[한국법률일보] 16일 제52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우수 수사검사 (성명 가나다 순)
‘고은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구지훈’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김병욱’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김성훈’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서지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신상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안희경’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이선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임헌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홍지예’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 우수 공판검사 (성명 가나다 순)
‘김보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김상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김윤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김청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박상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송혜경’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양정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이재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이호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천안문’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검사
변협은 이날 김미주 제1기획이사와 김추 제2기획이사가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2022년 검사평가 결과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사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변호사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사건에 관여한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의 평가를 수집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251명이었고, 총 5,52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2022년 검사평가의 전체 평균점수는 82.88점으로, 2021년 검사평가 점수 82.52점 보다 0.36점 높아졌다.
변협 검사평가표의 항목 및 배점은 ◆ 정의로운 검사 부분에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 부분에 ▶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 직무에 정통한 검사 부분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됐다.
변협은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평가 평균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우수 수사검사’의 사례로는 ▶ 피의자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함, ▶ 피의자가 처한 입장을 잘 고려함, ▶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했고 융통성을 갖추고 사건관계자를 배려함, ▶ 사실관계에 입각해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함, ▶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반영하려 노력했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친절하고 예의있게 대하는 태도를 보임, ▶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림, ▶ 피의자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었고, 합의 등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도 충분히 들어주는 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함, ▶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실화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에서 재감정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밝힌 후 혐의없음 처리함 등이 있었다.
‘우수 공판검사’ 사례로는 ▶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해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인신문 방법과 내용 등을 배려해 재판을 진행했고 동시에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설명을 하는 등 공정성이 우수함, ▶ 필요한 기록내용‧증거 및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공소유지에 임해, 신속한 공판진행이 가능하게 함, ▶ 공판사건에서 검사의 의견서를 받아보기가 쉽지 않는데, 해당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해 실체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음 등이 있었다.
변협은 ‘하위검사’도 평가점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하로 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로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7명을 각각 선정했다.
‘하위 수사검사’의 사례로는 ▶ 절차진행과 관련해 일방적인 통보 후에 진행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피의자의 성별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중립성을 망각하고,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 짓고 강압적인 수사를 함, ▶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은 피의자에게 고성과 압박을 가함, ▶ 피의자에게 자신의 예단을 함부로 드러내고 반말을 하면서 피의자를 위협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변호인의 발언 및 행동에 역정을 내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휘둘러 불이익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임 또한 검사 본인이 한 문제가 되는 발언은 조서에 남기지 않았음, ▶ 수사검사가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동영상 자료를 분실함, ▶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복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함, ▶ 피의자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답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원하는 대답을 받아내기 위해 수차례 기계적으로 압박하는 조사방식을 사용함 등이 있었다.
‘하위 공판검사’의 사례로는 ▶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주신문 과정에서 대부분 질문이 유도신문으로 단순히 기억을 상기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범죄사실을 직접 물어보고 단답형의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음, ▶ 공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해 변호인의 반대신문시간에 사건 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주신문 당시 증인을 불필요하게 압박하고 법으로 금지된 유도신문 및 사실관계와 다른 다툼이 없는 내용의 답변을 부당하게 요구해 변호인이 재반대신문을 통해 불필요하게 재차 답변을 들어야 하는 등 적절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유죄를 위해서만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음, ▶ 공판 초기부터 수차례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변경할 공소장 내용을 문서로 써서 검사에게 교부했으나 이 조차도 빨리 제출하지 않아 현저하게 재판이 지연되었음, ▶ 피고인에 대한 체포구속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변론하는데 검사는 수사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체포구속 절차에 대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음, ▶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에게 짜증을 내며 입증할 수 있는지 추궁했고 기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어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음, ▶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증인들의 진술에서 허위 자백이 드러났고 실제 범인이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계속해서 출석이 불가능한 증인 신청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구속상태에서 범인도피로 입건을 해, 불필요하게 구속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는 피고인을 부당하게 차별대우 한 것이고 인권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등의 사례가 있었다.
변협은 검사평가에서 수집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취합해 정리한 ‘2022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각 검찰청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