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부가 신년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12일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중으로 개정 시행령들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발표일인 12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2일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처분기한이 1년 늘어나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인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1~3%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서초·강남·송파·용산구의 일시적 2주택자들도 좀 더 여유있게 종전주택을 처분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에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받게 돼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는 2023. 1. 12.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에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되,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