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회원사업자와의 거래, 영업장 이전을 막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상계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회원사업자와 비회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상계회(회장 조종주)는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동 및 5동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친목 및 회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2002년경 결성된 친목회로, 회원 가입비로 1백만원, 월회비로 1만원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계회는 2011년 4월 비회원사업자와 공동 중개한 회원사업자를 임원 회의를 통해 제명했고, 2016년 2월에는 영업장을 이전한 회원사업자들을 정기총회 투표를 통해 제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활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고,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상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및 비구성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통지 명령)과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법 조항>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략)
공정위는 상계회의 사업활동 제한행위의 영향이 회원사업자는 물론 인근 비회원사업자에게도 미치므로 비회원사업자에 대하여도 상계회의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고, 상계회가 이번 사건과 유사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이미 시정명령(의결 제2011-043호, 2011년 4월 28일)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고, 법 위반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까지 엄중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중개형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중개의뢰인들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단독중개 방법과 매물을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공동중개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급증에 따른 부동산중개매물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중개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동중개를 위한 부동산거래정보의 교환은 과거에는 중개업자간의 전화통화 또는 부동산정보지 이용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이 주로 이용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공동중개가 사실상 어려워 영업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타 업소와 경쟁을 할 수 없게 될 정도이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매물정보는 대부분 사업자단체의 회원사업자들만 공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