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부관리사 A씨에게 ‘징역 6월’ 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3)
법원이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 11. 28. 0시 37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울산 남구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로 은월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7km의 구간을 운전해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정홍 판사는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박정홍 판사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