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월 25일 지급 예정인 1월 기초연금 지급분부터 노인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안을 9일부터 1월 11일(수)까지 3일간 행정예고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307,500원에서 15,680원(5.1%)이 증액된 323,180원으로, 노인 부부가구는 2022년 492,000원에서 25,080원(5.1%) 증액된 517,08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들은 1월 25일 지급 예정인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 제도의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관련 예산도 2014년 6.9조 원에서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데,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이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웹사이트(basicpension.mohw.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