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의 보상 신청창구가 신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 안내도 선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부터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이관으로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한결 편리해진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인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 원, 부상 시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뺑소니 사고보상은 1978년부터, 무보험 보상은 1985년, 차량 낙하물 보상은 2022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보상신청 절차상 기존에는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됐다.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와 더불어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일원화 되면서,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들이 한결 원활하게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 대상을 좀 더 정확히 살펴보자면, 가해자 및 가해차량 불명인 뺑소니 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에서 낙하된 물체로 인 한 사고(2022. 1. 28.이후 발생사고)로 대인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법률 및 제도에 의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정부보장사업 보상 처리대상이 된다.
다만 대물피해는 정부보상사업 보상 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보상사업 보상 신청은 교통사고접수증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