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임명 제청할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14일(수)부터 이번달 20일(화)까지 검찰 내·외부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13일 공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공석 상태를 최소화하고 검찰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취임 전에 먼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천거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으며, 피천거인은 검찰청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관련 법규정>
검찰청법
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천거인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천거방식은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천거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하며, 우편(수신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검찰국장) 또는 법무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1동) 609호 검찰과)를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나, 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
천거기간은 2017년 6월 14일(수)부터 6월 20일(화)까지이며, 천거서는 6월 20일(화) 18시까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한다.
천거이후 절차를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헤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