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건설현장 300여명의 8억 원이 넘는 집단임금체불사건을 선제적 직권조사와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게 한 ‘이장래’ 근로감독관과 임금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를 1박2일간의 추적과 잠복수사로 직접 검거해 사법처리한 ‘곽영남’ 근로감독관 등 15인이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법 준수의식 정착을 위해 올 한해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근로감독관 15인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2022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인>
▶ 곽영남(서울관악지청) ▶ 김병순(대전청) ▶ 김재경(광주청)
▶ 김지환(성남지청) ▶ 노혜정(대구청) ▶ 박문혁(서울서부지청)
▶ 박선준(경기지청) ▶ 손현정(서울강남지청) ▶ 양은영(안산지청)
▶ 이동훈(중부청) ▶ 이장래(청주지청) ▶ 이재훈(전주지청)
▶ 이홍길(평택지청) ▶ 조대용(부산청) ▶ 최무열(서울청)
고용노동부는 매년 노동사건 처리, 사업장 근로감독, 노사협력 지원 분야에서 업무실적이 뛰어난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관계자는 “올해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노동 사건과 노사분쟁을 적극 해결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법 준수의식 확산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절실한 임금체불 등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 이장래 청주지청 근로감독관은 건설 현장에서 300여명, 8억 원이 넘는 집단체불이 발생하자, 즉시 직권조사에 착수해 원청의 적극적인 청산 노력 지도 등을 통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될 수 있게 하는 등 임금체불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 곽영남 서울관악지청 근로감독관은 다수 근로자에 대한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및 잠복을 통해 직접 검거해 사법처리 하는 등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현장의 법 준수 정착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들도 선정됐다.
◆ 이재훈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은 조직 전반의 잘못된 조직문화로 직장 내 괴롭힘․성차별 등 행위가 만연해있던 사업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조대용 부산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폭행․성희롱 등으로 근로자들이 고통받고 있던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내 폭행․성희롱 근절과 법 준수 정착에 기여했다.
노사분규 타결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등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도 선정됐다.
◆ 최무열 서울청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임금인상 등으로 교섭에 난항을 겪고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던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지도 및 중재안 제시 등을 통해 노사 간 양보를 이끌어내고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성과를 거둔 근로감독관들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전국의 2,100여명의 근로감독관은 체불·괴롭힘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율이 2020년 84% → 2021년 89.3% → 2022년 11월까지 96.4%로 향상되고, 임금체불 청산율도 2020년 79.2% → 2021년 83.7% → 2022년 11월까지 85.3%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공정하고,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장의 근로감독관 한명 한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근로감독관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있다. 현장에서 그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