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푸드(영업 표지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의 점포 새단장(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총 비용의 20%)의 일부만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를 이전 ? 확장한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하거나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점포의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해 공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
점포 리뉴얼을 실시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함께 증가하게 되므로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 리뉴얼 요구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3년)이 종료돼 계약 갱신이 도래하는 28명의 가맹점주와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고, 이에 따라 28명의 가맹점주들은 계약 갱신 직전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죠스푸드는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 간판 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 비용’ 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환경개선 총 비용’ 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즉, ㈜죠스푸드는 ‘점포 리뉴얼 총 비용’이 1,606만원이 소요된 경우, 이중 일부항목 비용만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 비용’(B)으로 302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설정해서, ‘점포 리뉴얼 총 비용’ 기준으로 20%에 해당하는 금액(321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총 비용’의 20%인 60만 원만을 지급했던 것이다.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 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2억 4,467만원으로 죠스푸드는 총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893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1,275만 원(5.2%)만을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죠스푸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 납부 명령을 결정했다.
◆ 적용 법조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 ③ 법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20 2.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100분의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