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4대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행정 심판기관이다.
신임 김명섭(56세) 특허심판원장은 충주고와 충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특허청에서 상표심사과장, 대변인,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주미대사관 특허관 등 과장급 주요 직위를 거쳐 국장에 승진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국장, 특허심판원 상표·디자인 분야 수석심판장,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임 김명섭 원장은 발명진흥, 인사, 기획, 예산, 심사·심판, 법제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식재산분야 행정 전문가”라면서, “소탈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전문적인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리더십을 갖췄다.”고 밝혔다.
김명섭 원장은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관련 소송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허공제사업 예산을 신설했으며, 워싱턴한인발명가협회 창설과 불고기, 소주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상품이 미국 등 해외 특허청의 상품목록에 등재되도록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대·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속·공정·정확한 특허심판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해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