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생후 15개월의 딸을 방치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옥상에 숨긴 채로 약 3년간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김현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친모 서모씨(34세)와 친부 최모씨(29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숨진 아기의 친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친부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의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아이의 영유아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 등 생활 반응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가 10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수사과정에서 숨진 아기는 친모가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친부의 면회를 위해 70차례 정도 방치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는 열이 나고 구토하는 등의 증세가 있었지만 방치된 부분과 딸 사망 이후 양육 수당 33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7일 성명을 통해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면서, 가해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수사과정에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흘러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 시신이 상당히 부패해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를 영장에 적시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은 숨진 아기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이들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끝으로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면서, “이번 경우처럼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확대 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