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근로복지공단이 2차전지의 필수부품인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 제조업체의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보고 1.3%의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차전지용 필수부품인 절연테이프 제조업자가 신청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최종 완성제품과 제조공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잘못 적용해 산재보험료율을 높게 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
A회사는 2차전지 제조업체로부터 구체적인 규격 및 사양 등을 주문받아 2차전지용 필수부품인 절연테이프를 생산해 왔다.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부터 A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1.3%인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사업 종류별로 세분화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한다.
A회사는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는 전기제품인 2차전지가 충전·방전 시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산재보험료율이 0.6%인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적용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의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가 2차전지의 보조적인 기능만 한다고 보고 이를 거부하자 A회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의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가 2차전지의 구성 부품들을 분리해 분리막 손상을 방지하고 전해액을 흡수해 2차전지의 내충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부품으로 보면서, A회사의 작업공정은 제품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진실(Clean Room)에서 이루어졌고 특별히 위험도가 높은 과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의 사업내용이 2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필수부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를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해 앞으로도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