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이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2022. 12. 1.부터 시행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해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망인이 남긴 빚이 많은 경우에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속인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새롭게 경제생활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상속재산 파산제도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상속재산파산절차 실무에서는 신청서류들이 과도하고, 장례비용과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의 비용들을 상속재산에서 제대로 공제해주지 않거나 그 공제범위와 관련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재산파산 TF’를 구성해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제376호)을 제정했다.
1일부터 시행된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준칙에서는, 먼저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이 명시됐다.
또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이 마련돼,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해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 재원에 편입돼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천만 원)이 변제 재원에서 제외됐다.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했고,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비용 인정기준을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백만 원,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3백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5백만 원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회생법원 성기석 공보판사는 “이번 준칙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실무상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 파산실무를 정비해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실무 운용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기피하게 만든 장애요소들이 크게 경감되고,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