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은 B공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3월부터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고시원에 거주해 온 A씨는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이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돼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고 2022년 7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A씨는 B공사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B공사는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나가게 됐는데도 고시원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은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데, 관련 판례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870, 대구지방법원 2009구합1183 판결)은 주거용 건축물 판단기준으로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장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신청인 A씨가 제출한 고시원 사진, 주민등록표, 지방세고지서, 고시원 소유주의 건물관리인 확인서와 실지조사를 통해 A씨가 고시원에 주민등록전입을 하고 취사‧세탁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했고, 2010. 4. 5. 개정된 <주택법>에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도 주목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이전비 미지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공사가 A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