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29일 우리나라와 영국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최초로 인가했다.
첫 합작법무법인은 한국의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1822년 설립된 영국의 글로벌 로펌 애셔스트(Ashurst LLP)가 참여한 ‘합작법무법인 애셔스트화현’[대표 신경식 변호사·로널드 콤프턴 킹(Ronald Compton King) 외국법자문사]이다.
이로써 2011년 법률시장 개방 이후, 2016년 7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사업체인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부 국내법사무 취급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한 지 6년여 만에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이 현실화된 것이다.
<외국법자문사법>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면서, 설립 이후 설립인가요건 위반 시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고 일부 국내법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송무,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관련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등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실익이 적은 분야와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국내법 사무는 취급할 수 없다.
현행법상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요건은 ▶ 합작법무법인 설립의결서 및 설립계약서, ▶ 국내외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운영 경력, ▶ 각 합작참여자의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5인 이상 보유, ▶ 외국합작참여자의 지분율 최대 49% 제한 준수 등으로 특히 외국 참여자의 지분율 제한이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주저하게 만들어 왔다.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서는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무법인 등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간 사안별 공동 사건 처리도 가능해진다.
3단계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 3단계 개방국가는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베트남, 콜롬비아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무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