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사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해 사기죄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기죄’는 당연퇴직 대상 범죄에서 빠져있다.
그런데 법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대학원생 인건비 착복 등 연구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에게 대부분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판결하고 있어, 사기죄의 유죄로 벌금형을 확정받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졸업과 취업에 대한 교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인건비 부당착취 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나 제보를 주저하게 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초선)이 2021년 11월에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로 재석 233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제57조 제2항에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안 대표발의자인 서동용 의원은 “대학교수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연구비를 횡령하고 유용해 사기죄로 처벌받아도 그동안은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부 사립대 교수들로 인해 국민적인 공분이 컸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됐다.”면서,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이 들어가는 만큼 교육계에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