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오영민)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고성조선해양(주) 사내협력사로부터 선박도장 작업물량을 하도급받아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 30명의 임금 1억7백만원을 체불한 채,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2천6백여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던 개인사업자 A씨(36세)를 체포해 8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성금이란 하청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의 진척도 또는 진행 정도에 따라 들어간 비용을 원청업체에 청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올해 2월부터 근로자를 고용해 한달 남짓 사업을 했지만 원청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 임금체불이 예상되자, 아무런 청산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7천6백여만원의 기성금을 받아, 일부 근로자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금 2천6백만원을 가지고 도주했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체불근로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인·원청관계자·통장거래내역·거소지 소재수사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를 전국 지명수배 했고, A씨는 도주이후 창원 모처에 전세방을 구해, 가져간 기성금을 옷값·유흥업소 술값 등에 개인용도로 전부 사용하면서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내다, 도주한 지 두달만에 경찰의 가택수사에서 수배자로 확인돼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임금체불,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2016년에 4명, 2017년에는 벌써 4명을 구속했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면서,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금액과 관련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