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중대사고 발생률이 높은 철길 건널목 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해 철길 건널목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 갑, 초선)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이 포함되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대부분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 2022년에만 13건의 철길 건널목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9명이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최근 5년간 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고, 전국 667곳의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는 곳은 46곳으로 7%에 불과했다.
이에 개정법안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해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 시 안전 설비 작동여부 파악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준현·김경협·김승원·김종민·민홍철·박상혁·박영순·소병철·신영대·신현영·오기형·유정주·윤후덕·이소영·이용빈·이원욱·장철민·주철현·허영·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