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신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김종민(金鐘敏, 법명 ‘원명’)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가 11월 22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김종민 비상임 인권위원은 문순회(법명 ‘퇴휴’) 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지난 10월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김종민(62세) 인권위원은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위원, 사단법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여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동국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 위원은 환경보호와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운 대표이사로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