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동제약이 수년간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한 부당사례금(리베이트)으로 12억 원 이상의 골프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액이 1천 7백억 원 규모인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천만 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 의사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동제약은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의 이러한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오고 있는바,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21년에 국제약품(주)에 2억5천만 원, 제이더블유신약(주)에 2억4천만 원, (주)엠지에 7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총 7건의 의료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제재했고, 2022년에는 8월 영일제약㈜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의료분야 리베이트 제재 조치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