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사범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출입국사범 신고사건도 사건처리기간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신고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특별사법경찰관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하고 신고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B씨를 법무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약 4개월 동안 피신고인 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자 A씨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체류 외국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처리를 지연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출입국관리법> 제83조와 제10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는 ‘출입국사범 신고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9조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이 사건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출입국사범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법령 상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출입국사범 신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세부 규정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