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가유공자 유족의 부양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에는 고인의 경제력 뿐만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2021년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A씨는 ‘아버지에게는 2남 3녀의 자식이 있지만 A씨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본인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면서, A씨가 1979년부터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13조는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일시급을 지급하며,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A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고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등록표 상 1979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A씨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를 입은 고인에게는 A씨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A씨 외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A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또한 A씨의 배우자가 B시로부터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받은 점, 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몇 차례 보호자로 A씨와 A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 및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부담자가 A씨와 A씨의 배우자인 점 등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서 A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