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소속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 모두를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같은 날 사실상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사노위가 전문임기제공무원 모두를 한 번에 교체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단 한 차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해서 우려했던 일이 결국 발생했다.”면서, “경사노위에서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운영기간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데, 이런 중요한 인력들을 11월 말까지 사실상 전원 해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사무처 업무분장에 따르면, 경사노위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은 사회적 대화 관련 의제에 대해서 각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의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의제별, 업종별 특별위원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경사노위 핵심 업무인 사회적 대화를 실제로 운영하는 전문 인력들인 경사노위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은 2년 계약직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통상 5년간 임기를 보장해왔다.
경사노위 <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관련 인사기준>에 따르면, 총 근무기간이 5년 도래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정원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기간만료를 통보받은 인력들 중에는 올해 3월과 6월 입사자들도 2명 포함돼 있고,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2017년~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입사했다.
5년이 도래한 인력들은 인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5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셈이다.
전문임기제공무원들 모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수진 의원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관행을 무시하고 일시에 모든 인력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외부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쇄신 차원에서 외부 인적 자원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택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없어 이달 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계약 종료 사실을 알렸다.”면서, 업무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파견 공무원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12월경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29일 임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종북 주사파’, ‘김일성 추종 세력’이라고 언급한 과거 이력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을 당했었고, 10·29 이태원 참사 국민애도기간에 술자리에 참석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기도 한 이수진 의원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는 커녕 대한민국 대표 갈등 유발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김문수 위원장이 전문위원을 전원 해고하고 누구를 그 자리에 채울 것인지 벌써부터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갈등 유발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극우혐오 선동가 김문수 위원장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회적 대화는 없고 대한민국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통령이 욕설을 하니 대통령실 참모진은 국회를 모독하고 경사노위 위원장은 혐오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즉각 경질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