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2022. 11. 9.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58세)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청법 제28조의2에 따라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신임 이성희(李成熙) 대검 감찰부장은 1964년 5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충남 홍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6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이후 창원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부산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9년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일해 왔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 제37조에 의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신임 이성희 대검 감찰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부장판사 출신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 두고 사직한 지 4개월여 만에 임명됐다.
전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2022년 7월 사직하면서 SNS에 “임기제 공직자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권력기관일수록 감찰(監察)의 독립성(獨立性)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록을 받는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잠시 뒤로 물러서 볼 뿐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