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7일부터 ’23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10월11일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해 이번에 한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기간은 ’22. 11. 7.(월)부터 ’23. 2.28.(화)까지 이고, 대상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며, 혜택은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다.
다만, 시행일인 ’22. 11. 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된다.
이번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려면, 출국일 최소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 필요하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제도시행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해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