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 속에,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올해 7월부터 18,108명, 8월 22,194명, 9월 40,741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 재선)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통장에 예금한 돈도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1원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을 청약통장 해지로 내몰고 있는 현행 주택법 대신,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청약통장 부분 인출이 허용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원에 달하는 청약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게 돼,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하게 해 어려움에 처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미래 청약기회 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오영환·윤건영·윤영덕·이상헌·장경태·최인호·홍기원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한편, 청약통장 해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재선) 의원이 현재 국토교통부령과 고시로 규정돼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청약저축의 이자율을 현실화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18일 대표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