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수가 1일 오전 11시 기준 156명, 부상자는 중상자 29명과 경상자 122명으로 총 151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중에는 변호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모였던 다수의 국민이 압사당하는 참혹하고 충격적인 참사 소식에 법률가단체들도 잇따라 추모와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법률가단체들 중 가장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30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에게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참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상기하며, 피해자 중심적 관점으로 이번 참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그 가족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혐오표현은 유가족과 주변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권침해행위다.”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참사에 대한 혐오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민변은 이어 “원인과 책임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부터 수습까지 전과정에서 재난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이전과 당일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은 “어떠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고,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민변은 아울러 “참사 피해자와 참사에 대응하고 있는 현장인력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희생자의 유가족, 주변 사람들,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 목격자, 희생자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한 사람들 모두가 이번 참사의 피해자다.”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심리상담 지원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사 대응 계획을 수립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참사는 누구도 예기치 못한 우연이 겹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이고,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각종 개인방송 및 SNS 등의 매체를 통하여 무책임한 유언비어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경각심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민적 위로가 우선시되어야 할 때이다. 나아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에 대한 충분한 심적·물적 지원 및 보호도 절실하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다. 나아가 각종 안전사고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참여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대한변협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을 빈틈없이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다양한 주체가 일정 공간에서 여러 종류의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주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웃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중 운집 행사에 대응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하고, 조속히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서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한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어 “국론을 분열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는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 정쟁 소재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이번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가혹행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참사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