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 조정기관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하고 보복소음 시 경찰출동을 의무화하는 등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조사·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현장조사까지는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 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쟁조정에 소극적이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는 상대 세대의 이름, 연락처 등 과도한 정보를 요구해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먼저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정보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갈등 조정을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경찰출동 여부가 결정되는 혼선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다툼이 있었거나 보복소음인 경우 경찰출동을 의무화하고, 당사자 간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화전문가 주관으로 상호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한 조정에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필요 최소한으로 제재를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선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야간층간소음 과태료 규정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비율은 88.4%였다.
아울러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건축소재 성능감소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음발생 자제 및 실제 소음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분쟁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