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5일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주말장사를 망친 음식점 등 소상공인부터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 배달업계, 여행사, 투자자 등 국민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법’이 발의됐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전부터,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 개인정보, ▶신상정보, ▶금융정보, ▶데이터 보호, ▶서비스 안전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지만, 국내에는 현재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만 도입돼 있을 뿐, 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경제적·시간적 부담으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적극적인 피해자가 소송을 결심하더라도 동일한 소송목적으로 다수의 개별 소송을 해야만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20일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인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카카오발 사태에 대해 “독점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보듯,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나,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따지며 공방과 분쟁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있어,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깊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대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서비스는 일상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결제·인증·안내 등에 이르는 정부 서비스와 생활편의까지 깊게 관여되어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재발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제정법이 플랫폼시대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발 먹통사태를 포함해 각종 플랫폼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훈식·기동민·김병욱·김승원·김원이·김주영·문진석·민병덕·서영석·신동근·신영대·안규백·양이원영·오기형·우원식·위성곤·유정주·이병훈·이용선·이원욱·이정문·조승래·조오섭·주철현·한병도·홍정민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