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2년 10월 15일 전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집중 조명된 후 맞이한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출범시켰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의 무분별한 서비스 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노동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기치를 들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각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 부문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4개 단체는 협약 체결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규제와 법망을 잠탈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사업자, 노동자, 소비자를 수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의 가치와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에서 벗어나,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지키고, 플랫폼 사업에 의한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IT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도입됐으나,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의약품 오남용 등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와 법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는 엄중한 영역임에 따라 안전성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활동을 통해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소수의 독과점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4개 단체가 17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지난 십여년 간 전세계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혁신이란 이름으로 찬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자율시장의 독점, 과점의 형태로 그 사회적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 주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한 전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한 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무(social accountability)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특히 전문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은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에 독점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자본에 의한 완전한 산업 지배를 꿈꾸며 구성 사업자와 노동자,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수익을 추구할 뿐이다.
특히 국내 플랫폼들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지 오래이다. 진입 초기 플랫폼은 자신들의 행위를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분으로 감추기 위해, 단기 출혈을 감수하며 시혜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나, 독점력을 확보한 후에는 어김없이 사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사설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태를 규제할 필요성의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리나 칸이 FTC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구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업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입법이 이루어졌고, EU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법상 보호를 해야 하는 입법이 이뤄졌으며, 중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 4개 단체 대표는 견고한 연대를 형성하여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고, 플랫폼 산업에 의한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플랫폼에 의한 업종별·직역별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알선 및 소개가 전면 금지되고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0. 17.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