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1년 검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347,637건 중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317,509건··· 발부율 91.3%
2021년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21,988건 중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18,034건··· 발부율 82%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2019년 81%, 2020년 81.9%, 2022년 82%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영장발부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동일한 사건에 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지방법원판사는 이후 동일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제도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해 신체에 대한 제약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후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결정한 지방법원판사는 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의 최기상 의원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 압수·수색영장 등의 발부를 결정한 지방법원판사가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경우 압수·수색영장 등의 발부 과정에서 생긴 사건에 대한 예단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에 동일 사건에 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의자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사건담당 판사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등에는 다른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척(제17조), 기피(제18조 내지 제23조), 회피(제24조)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도 감안해 입안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담당하는 판사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장 강득구·강민정·김수흥·박상혁·소병철·신정훈·이형석·임호선·정성호·진성준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