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과 상고율을 집계한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항소율이 53% 상고율이 4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재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각급 법원별 형사사건 항소·상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매해 50%를 넘기며,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2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통계에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5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51.4%로 전국평균 43.3%보다 각각 9.7%와 8.1% 높은 항소율로 1·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항소율과 상고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서울지역의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50.8%, 2019년 57.4%, 2020년 52.0%, 2021년 52.8%로 전국 최고 항소율을 기록했다. 항소율이 가장 높았던 2019년에는 전국평균 항소율 42.7%와 그 차이가 무려 14.7%나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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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각급 법원별 형사사건 항소율>(박주민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
최근 5년간 형사사건 상고율의 경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상고율이 2018년 45.4%, 2019년 47.4%로 2년 연속 가장 높았다가, 2020년 47.3%로 전국 3위, 2021년 46.0%, 2022년 6월까지 47.7%를 기록하며 다시 2년 연속 상고율이 가장 높은 법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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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각급 법원별 각급 법원별 형사사건 상고율>(박주민 의원실 제공자료 편집) |
최근 5년 중 부산고등법원의 상고율이 가장 높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전국 최고치의 형사사건 상고율을 기록해온 것이다.
법원에 대한 불신은 전국평균 항소율과 상고율에서도 드러난다.
전국평균 형사사건 항소율은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41.6%, 2021년 44.1%, 2022년 6월까지 43.3%로 40% 이상의 수치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상고율 역시 전국 고등법원의 경우 5년 연속 평균 40% 이상, 지방법원의 경우 5년 연속 평균 3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주민 의원은 “항소율과 상고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 준수 등 법원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