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 프리랜서 공연예술인인 A는 예술사업자 B와 계약을 하고 한 공연 작품에 참여했다. 그런데, B와 계약을 체결한 공연감독 C는 공연 연습 중 A가 성적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했다.
→ 이 같은 경우, 예술인 A와 공연감독 C의 관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관계가 아니고, <예술인복지법>에는 성희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존법으로는 A씨에 대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갑질과 성희롱 등의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2021년 9월 24일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넓어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하거나 계약한 상황에서 ➀ 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➁ 수익배분 거부 등, ➂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➃ 예술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➄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때만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예술지원기관·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➀ 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성과의 전파, ➁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금지 ➂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등 '표현의 자유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보호받게 된다.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해당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하는 사람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이 고려된 것이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 02-3668-0200)에 신고하면,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의뢰 등 구제 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25일부터 삭제되는 <예술인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 관련 신고는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천470건 있었고, ▶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 시정조치 32건, ▶ 화해 조정 28건 등 1천397건의 조치가 완료됐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보다 84억 원 늘어난 828억 원으로 11.3% 증액해 편성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 13억 원 증가, ▶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 2만3천 명으로 2천 명 증가, ▶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를 위한 전담 인력 확충 8명 등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