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내 배달앱 플랫폼 3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위대한상상(요기요)·쿠팡(주)(쿠팡이츠)의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시정됐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규모는 2019년 9.7조원 → 2020년 17.3조원 → 2021년 25.7조원으로 가파르게 커져 왔고, 이에 따라 음식업주들의 배달앱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음식업주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업주 사업자단체의 신고로 배달앱에 입점하는 음식업주가 배달앱 사업자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배달앱 플랫폼 3사의 불공정약관 유형은 ▶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배달의민족, 쿠팡이츠), ▶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 사업자의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배달의민족, 요기요), ▶ 사업자의 통지 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쿠팡이츠)이다.
먼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항'과 관련해, 시정 전에는 ▶ 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관조항은 채권의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회원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등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거나 판매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회사가 자의적으로 회원 또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배달앱 사업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해지 등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시 이의신청 또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3개 사업자 약관 모두에 있었던 사업자의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조항은 시정 전에는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따라 계약상 이행해야 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해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배달앱 사업자들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회원(음식업주)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조항은, 그동안 회원의 계약해지 시 회원의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회사만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이용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았었다.
개별 약정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목적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돼야 함에도, 기존 약관조항에 따르면 회원의 게시물을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제한 없이 이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정된 약관에서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회사가 회원의 게시물을 회원과 별도 협의해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이츠의 사업자 통지방식이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기존에는 통지하는 내용의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판매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 웹사이트 게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었는 데,시정 후에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내용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됐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은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판매자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자진해 시정한 것으로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특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음식업주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