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 개인투자자인 A씨는 2022년 8월 증시 전문가 B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으나 수상한 느낌이 들어 대화를 중단했다. 이상해서 확인해본 결과, B씨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이 5개 이상 운영되고 있었다.
#2. C기업은 2022년 4월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근 C기업을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발견됐으며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개인정보 작성을 유도하는 허위 행위에 대해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게시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5일 이와 같은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기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위반에 해당해 단속 및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먼저 '부정경쟁행위'로는 ▶ 계정을 사칭해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영업주체 혼동행위), ▶ 계정의 명칭을 유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예명 등으로 구성하는 행위(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 등이 있다.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다.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의 성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거래·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다.
특허청은 "'영업주체 혼동행위'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해당 위반행위 금지 청구(제4조),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제5조) 및 위반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제6조)가 가능하다."면서, "또한,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행정조사 결과 위반행위로 밝혀지면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특히 사칭된 계정의 명칭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지털 시대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계 법령을 근거로 위법행위를 규율해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정책과 특허청 특사경의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현황에 대해 ‘2022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지식재산권 범죄수사 세미나’를 9월 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