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사기 범죄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가 전역 후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적극 합의했고 6·25전쟁 참전 등 국가·사회에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정상참작 사유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가보훈처의 안장거부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전역한 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의 범죄행위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은 전역 후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노력했다. 또 고인은 초범으로 이후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면서, “또 고인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8월에 임관해 1954년 전역까지 군 복무 대부분을 6·25 전쟁에 참전하는 등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이러한 사실이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있어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고인의 범죄행위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있어 하나의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