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술 마시던 중 기절해 119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2년생 남성인 A씨는 2022년 2월 1일 오후 9시 43분경 술을 마시던 중 기절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구 남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호송됐다. 그런데 A씨는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 B씨(27세 여성)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안경과 마스크를 강제로 벗겼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이어서 의사 C씨(25세 남성)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렸고, 다른 의사 D씨(28세 남성)의 얼굴도 발로 1회 걷어차 뒤로 넘어지게 했다. 이로인해 C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고, D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당했다.
A씨는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12조 및 제6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는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해 10월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범죄전력도 있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응급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1960)
김 판사는 양형이유로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하는바, 응급실 근무 의사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협심증 증세와 음주의 영향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판사는 이 사건 경합범가중에 관해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해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기 다른 피해자를 순차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해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고 설시하기도 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