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임업인 지원금을 중복수급이라며 산림청장이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산림청장에게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 법인 대표자인 A씨는 2021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자자 시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A씨는 3개월 후에는 개인사업체인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지급하는 임업인 지원금인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이후 산림청장은 A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게 임업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산림청장은 ‘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중복수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에게, 임업인 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 명의로,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본인 명의로 지급됐다. 또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 각각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법률효과와 책임이 법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에 귀속되므로 비록 법인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지원을 대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장에게 임업인 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