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지인들과 공모해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보험금 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1968년생 남성 A씨는 2018년 2월 전주에서 지인 B씨로부터 C씨와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와 C씨는 B씨의 제안에 응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C씨는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B씨에게서 받은 돈으로 렌트한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A씨와 B씨를 들이받은 후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A씨와 B씨는 같은 날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했다.
A씨는 B씨·C씨와 함께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달 14일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으로 총 315만9천59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A씨는 2021년 6월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A씨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고단191)
박정홍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