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최근 언론보도로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의 지인인 모 사업가에게 고액의 골프와 식사 등 향응과 재판 관련 청탁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게 참여연대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비용을 결제한 사업가는 자신이 진행 중이던 재판과 관련해 이영진 재판관에게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 도와줄게’라는 요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영진 재판관은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접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재판 관련 이야기가 나온 사실은 시인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향 후배라는 사적 관계를 연결고리로 처음 본 사업가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면서, “특히 재판 청탁이 오고 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사실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나아가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영진 재판관은 부적절한 골프 접대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비용을 내지 않았으며 재판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자리를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이영진 재판관의 주장대로 ‘도와줄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직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잔여 임기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일수록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과 책임은 커진다. 헌법을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는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지, 그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책임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재판관이 권익위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는 것도 볼썽 사납다.”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이영진 재판관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취임사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따뜻한 재판’, ‘인간미 있는 재판’을 하고,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인 재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 시대정신을 탐구해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면서, “사무실에서 기록을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