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법령정보 홍보플랫폼 ‘여기로(moleg.go.kr/herelaw)'를 구축해 24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여기로(herelaw)’ 화면 (PC버전/모바일버전) |
‘여기로(herelaw)’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법령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최근 이슈와 관련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한 ‘동영상’, 인기 웹툰작가와 협업한 법령해석 ‘웹툰’, 법령상식에 관한 ‘OX 퀴즈’, 캘리그라피로 쓴 ‘법언’(법에 관한 격언) 등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최신 업데이트된 콘텐츠는 대표 이미지를 게시해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콘텐츠는 사회ㆍ경제, 보건ㆍ교육, 취ㆍ창업으로 구분하여 ‘지난 주 인기 정보’로 제공하며, 궁금한 법령에 대해서는 네티즌이 의견도 남길 수 있도록 해서 상시적으로 네티즌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도 제작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여기로’는 PC와 모바일에 각각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포털사이트에서 ‘여기로’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웹사이트 주소(http://moleg.go.kr/herelaw)를 직접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법이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고, 알기 쉽고 재미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해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의미대로 ‘여기로’가 법령정보에 관한 국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