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 확인을 의무화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법> 등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 <주택법>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오는 4일부터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주체에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4일 시행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둔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전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의 기술수출과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제정 <항만안전특별법>도 오는 4일 시행된다. 항만운송 분야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등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다.
제정법은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 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항만운송 참여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 내 출입 통제, 시설 안전확보 및 안전장비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8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법은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로 하고, 사업주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는 지도 실시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는 지도에 따른 조치의무를 부과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법을 위반해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경우 1천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미준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