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여자친구의 학원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업중인 학원강사를 폭행해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25일 오전 11시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학원에서 여자친구 B씨로부터 학원수강료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원강사 겸 부원장인 C씨(30세 남성)에게 수강료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C씨를 폭행했다.
당시 A씨는 C씨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치고,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서는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C씨를 향해 던지고, C씨의 귀와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며 그릇에 물을 담아 C씨의 얼굴과 머리에 수회 뿌리고, C씨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C씨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또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에게 “니 같은 씨X 새끼가 선생이냐. 니는 좀 쪽팔려 봐야 된다. 이거 사기꾼 놈의 새끼 아니냐. X새끼 씨X 새끼 X같은 새끼 인간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로써 C씨가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 C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해 C씨의 학원강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B씨도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생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씨에게 “교육 X같네. X 없는 새끼. 쪽 팔린줄 알아라. 니가 선생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교육생들에게 C씨를 가리키며 “사기꾼 새끼 아닌가요.”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C씨가 수강생인 B씨의 잦은 지각을 지적하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네킹 머리 여러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진 것이 아니고 폭행의 고의 없이 바닥에 던진 것이므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내지 과실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①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고 밀치는 방법으로 복도로 끌고 가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공격적인 의사나 감정을 표출했던 점, ② 피고인 A가 비닐봉지를 던질 당시 피해자는 A로부터 약 2m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A가 비닐봉지를 힘껏 던졌고 이로 인해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마네킹 머리에 피해자가 실제로 맞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어 양형이유로 “피고인 A는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했으며 업무까지 방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면서,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이에 A씨에게 특수상해·업무방해·모욕죄를, B씨에게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