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5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는 “(오석준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으며 핵심적인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에도 매우 밝다는 평이다.”라고 전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1962년 10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춘천지법·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2005년부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13년부터 서올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 유효투표 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서울행정법원 2012아1493 결정(재판장)]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에 기여한 바 있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731 판결(재판장)]하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모 판사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8787 판결(재판장)]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3⸳1운동의 헌법이념을 재판을 통해 구현했다.
오 후보자는 또 서울구치소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받던 수형자의 부당한 의료행위를 고발하는 편지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 처분을 취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785 판결(재판장)]함으로써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와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소년사건 처분 전 부모교육 제도 실시, 다문화 가정 국적취득자 창성·창본 및 개명신청 안내, 민원상담위원 배치, 소년사건 및 가정보 호사건 위탁기관 방문,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 안내데스크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법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재산총액은 31억3천915만2천 원, 부동산으로 서울 서초구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종로구 사직동 단독주택 지분, 종로구 내수동 상가 1실의 지분과 오피스텔 1실이 있다.(2021. 12. 31. 기준 재산등록신고내역)
병역사항으로는 오 후보자 본인은 육군 이병(방위병)으로 소집해제했고, 장남은 육군 상병으로 전역했다.
앞서 7월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최초 천거된 대법관 후보 21명 중 이균용(’62년생)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2년생)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69년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의 현직 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21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내역을 공개하고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국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 법원장을 임명제청 하게 됐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법관이 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