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성영상물 104개를 유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4억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21년 8월 사회 관계망에 얼굴이 공개된 피해 여성들(청소년 2명과 성인 5명)의 약력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알몸 사진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 후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27일 20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해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 사범이다.
경찰청의 2022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결과를 범행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검거 사건 786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294건·37.4%)와 불법촬영물 범죄(269건·34.2%)가 7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불법성영상물(193건·24.5%), 허위영상물(30건·3.8%) 순으로 검거했다.
피의자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와 허위영상물 범죄, 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 30~40대 피의자는 불법촬영물·불법성영상물 범죄의 범행 비중이 높았다. 50대 이상부터는 모든 범죄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한편, 경찰청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2021년 9월 24일 시행된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9개월간(2021년 9월 24일~2022년 6월 30일) 총 147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187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 성 착취물 제작·판매 등, ▶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일명 ‘온라인 그루밍’), ▶ 불법 촬영물 반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86명(구속 9명),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101명(구속 9명)을 검거했으며,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가 과반수(106명·56%)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높은 비중(73명·39%)을 보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말까지 기존의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수칙>
▶ 친구 등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해 그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 상대방이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해 오는 경우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할 것
<학부모 대상 사후대처 방안>
▶ 자녀가 범행에 연관되었을 경우(가해자 또는 피해자),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야단치지 말고 전문 상담 기관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