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올라 사실상 보험 혜택이 없어진다.
7월 28일부터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으로, 마약·약물·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됐다. 7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 원(사망)·3천만 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사고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컨대,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 원, 대물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면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천만 원(의무보험 1천만 원 +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천500만 원(의무보험 500만 원·임의보험 5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7월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천만 원(의무보험 1억5천만 원 +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7천만 원(의무보험 2천만 원 + 임의보험 5천만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대인사고는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