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5세 아이를 쳤는데 “괜찮다.”는 아이 말을 듣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떠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형을 선고했다.
포터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2021년 7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앞 폭 6m가량의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이면도로에서 장모(5세 여아)양이 타고 나오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장양은 도로에 넘어졌다. 이 사고로 장양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장양이 “괜찮다.”고 말하자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장민경 판사는 먼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면도로가 접해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특히 우측 이면도로에서 통행해 오는 차량의 유무를 면밀히 관찰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이면도로에서 피해자가 타고 나오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사고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리 분별이나 판단 능력이 미약한 만 5세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으로 ‘괜찮다’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정도 등을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가 인근에 있는지 등을 확인해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발생 사실을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에 장민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88)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