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공사들의 기성 공사대금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1조4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실제로는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재산범죄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천대엽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법)(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천5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도3799)
함께 기소된 옴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형이, 등기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재현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공사들의 기성 공사대금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펀드를 설정한 다음,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출채권 펀드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홍보하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기관과 개인투자자 약 3천2백 명으로부터 총 약 1조4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았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모인 펀드 투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여러 SPC 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업이나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했고,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대량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김재현씨 등은 이처럼 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가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님에도 투자제안서의 중요사항인 펀드자금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를 펀드판매에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또 이들은 판매회사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 등 서류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 통보를 하자,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공사들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판매회사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해 행사하기도 했다.
김재현씨 등은 또 이 같은 펀드사기를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SPC(특수목적법인)로 들어온 펀드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재현씨 등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 등이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김재현씨에게 '징역 25년·벌금 5억 원·추징금 751억7천500만 원', 이동열 씨에게 '징역 8년·벌금 3억 원·추징금 51억7천500만 원', 윤석호 변호사에게 '징역 8년·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전문직 종사자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다.”면서, 1심이 일부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형량을 대폭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우선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과 사기 혐의에 대해 “투자제안서 기재와는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SPC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가 편입됐을 뿐이며 모집된 펀드 자금은 결국 피고인들의 개인적 투자 내지 만기가 도래한 다른 펀드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판매사를 통해 투자대상, 운용 전략 등이 허위로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접한 일반투자자로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다고 생각하고 투자했을 것이고 만약 투자대상, 방식 등을 고지 받았다면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매출채권 펀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이를 펀드판매에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해 불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일부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펀드투자금에서 중도 환매금 또는 만기 상환금을 포함한 각종 거래비용을 공제해 이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익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 이익액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이 아닌 제443조 제1항이 적용된다.”면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공사들 명의의 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고, 판매회사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해 행사했다.”며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펀드 사기를 통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SPC로 들어온 펀드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투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2부는 먼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위반 부분(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사용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에 대해 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아 이득액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과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 사기죄에서의 공모관계,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도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