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광역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갈등설의 첫 출처로 자신을 지목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강 전 정무수석이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와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유튜버 김용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들은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다285465)
김세의·강용석·김용호씨는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 업로드한 ‘[긴급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편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에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최초 출처가 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라고 지목하며 그 내용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송은 2019년 12월 7일 기준 조회 수 47만여 회를 기록했다.
이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피고들은 원고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제3자에게 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원고의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은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은 김세의·강용석·김용호씨가 공동해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김용호의 방송 발언 요지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인데, 해당 발언의 최초 출처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인 원고라고 지목하면서 발언 내용이 정확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는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이라고 치부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은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김용호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는 피고 김용호의 발언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해당 발언은 공공성이나 사회성과도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 강용석과 김세의는 위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피고 김용호의 위법한 발언을 방송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에 게시했으므로, 피고 김용호와 공동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했다.
이 사건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제1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는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라고 설시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에 “소액사건으로 제기된 이 사건에서 상고인(피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확정판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