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정부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한 미혼인 삼촌의 장례를 치른 조카에게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비로 정액 1천만 원을 지원해 왔다. 다만 2022. 4. 25.자로 관련 정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2022. 4. 24.까지의 사망자에 한해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생전에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장례를 치른 친족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고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생계를 같이하던 삼촌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
A씨는 장례비를 지원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신청했는데 질병관리청은 A씨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미혼인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다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장례를 치렀는데 단지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고충민원을 조사·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가 미혼인 고령의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점, ▶<장사법>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까지도 연고자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고 A씨가 연고자에 해당하는 점, ▶국가의 장례지침에 따라 선 화장 후 장례를 치른 A씨에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감염병 관리정책에 반하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관리청에 A씨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장례비용 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오랫동안 동거한 친족을 잃은 분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편과 고충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